법정 한 문제 더 내볼게여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정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어려서 부모를 모두 교통사고로 잃었다.
을과 결혼식을 올린 갑은, 서로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후에 이혼하게 되었다.
둘 사이에는 자녀 병이 있었고, 이후 갑은 무와 재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다.
갑의 전 재산은 20억이고, 갑은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갑의 부모는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A 에게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려 했다.
1. 피고인 A 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을 수 있다.
2. 갑이 만약 유언장에 오르비 회사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무는 최대 6억 까지 받을 수 있다.
3. A의 행위(교통사고)가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나, 위법성이 조각되어도, 갑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4.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면, 병이 8억을 상속 받게 된다.
5. 갑과 을은 이혼하기로 서로 의사가 합치 한 날 당시,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어려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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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변인가
이과러 이송합니다..
내고 나니 너무 사문식 말장난이네..
아 ㅋㅋ5번하고싶다
이게 완성된 문제는 아니라서 ㅋㅋ 지적은 가능합니당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에요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합치된 시점과 구청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는 날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고 내봤습니다 캬캬 일부러 무랑 결혼할때는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을과의 결혼을 사실혼 으로
잠만요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혼도 결혼으로 봐서 이혼이란 표현을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개인간의 계약이라 의사합치 = 이혼 이라구 생각해봤어요
생각하고 풀자! 가 5번선지 의도인데 너무 연관성이 떨어지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혼이란 말을 헤어짐 이라고 쓰는 느낌이네요 사실혼에선..?!
1번 선지에서 "했을 수 있다"는 적당히 "하였을 것이다" 정도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비사에 증여한다는 내용은 선지에서 빼내서 지문 안에 넣고 2번 선지를 "유언장이 유효한 경우,~"식으로 바꿔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선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출제 의도가 민사 재판에서의 불법 행위 요건을 판단하는 것인지 배상 명령에 대한 이야기인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아 아까도 그러고 감사드립니다 폰으로 써서 그런가 깔끔하지가 않네요
구현하고 싶었던건 배상 명령 제도에 의해서 못 받게 되고, 민사로 넘어가서 받는 손해 배상을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제 생각 답도 3번이고요
생각에 비해 말이 깔끔하게 안써지네요ㅠ
위법성 얘기는 조심스러운 게...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도 위법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형법의 위법성 조각 요건과 관련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보다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지를 바꾸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계속 자작문제 이것저것 내면 오류 잡아주세요
아 너무 늦었지만 이혼을 했다는 것은 법률혼이 전제아닌가요?
사실혼의 해소도 이혼이라고 표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파기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