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가능성 한방에 끝내는,, 질문!
질문임 ㅋㅋ
원함수가 연속일때 도함수의 극한으로 미분가능성 정의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 단 도함수의 극한이 진동할때 빼고.
맞는 말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만약 사교육을 받는 게 적발되면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학적이 지워지거나, 입시...
-
진짜 정부가 원하는 인재는 문제풀이 반복으로 만들어진 인재가 아니라 진짜...
-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AI로 학생들의 생활태도나 수업태도 같은 면들을 실시간으로...
-
사교육 없이 자신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서 대입을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5
입시생 중에서, 따로 입시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직접 뉴스나...
-
교육과정에 맞는다는 말은, 사실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실전개념을 사용했을 때 쉽게...
-
킬러 문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건 중하위권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일부...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도함수의 극한으로 미분가능성의 정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진동말고 도함수의 극한이 발산하는 함수를 가지고요?
아니요. 어떤 점에서 미분가능성을 확인해야 할때 미분가능성의 정의를 쓰는대신 도함수의 극한으로 확인가능하다는걸 주장하고 싶은겁니다. 단 도함수의 극한이 진동할때만을 제외하고요.
도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결과에서 - 좌우 극한이 같다면 미분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좌우 극한이 다르다면(발산한다면) 미분불가능 이라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진동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말이 맞나요?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도함수의 극한만으로 미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윗분 말이 맞습니다.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이 곧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