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들
정법에서 친양자와 양자 모두 혼인중의 자로 취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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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혼인중의 자와 같아짐
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로 취급
저 질문 있는데 개념서에는 일반입양도 혼인 중의 자로 간주 가능하다고 보았거든요? 뭐가 맞나요..
아무리봐도 친생자가 맞는 거 같은데 개념서 오랜만에 봤더니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