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house [525942] · MS 2014 · 쪽지

2021-12-20 00:39:02
조회수 13,885

개국에 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spica.orbi.kr/00041972455

안녕하세요. 한약사 kinghouse입니다. 어떤 분께서 한약사가 약사에 비해서 처방전 조제를 받는 약국을 개국함에 있어 한약사가 훨씬 불리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봅니다.


먼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비판하신 점 수용합니다. 일단, 약사의 경우 페이약사 및 병원약사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존재한다는 점 인정합니다. 한약사의 수입원의 종류로는 페이한약사 및 한방병원, 한의원 종사 한약사 등으로 있습니다. 다만, 배출된 인원의 차이로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약사에 비해 그 일자리 수는 작습니다. 한 해 약사는 1700명정도, 한약사는 120명정도 배출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누적인원으로 보게 되면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개국 자금을 어떻게 모으냐는 개인적인 역량 문제입니다. 금수저이면 당연히 모든 것이 편하겠지만,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 약국'을 개국하기 이전, '일반의약품과 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한약사 약국에서 일하는 것과 


'일반의약품과 조제약'을 위주로 하는 약국에서 일하는 것은 금수저가 아닌 경우에는 약국에서 근무하여 일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단, 개개인마다 근무환경이나 난이도는 약국마다 다르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점은 약사보다 한약사가 2년 빠르게 배출된다는 것과 한약사가 조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한약사는 역량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약을 다룰 수 있고 약국의 한약취급 여부에 따라 이 점이 메리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규모 있는 약국을 운영한다면, 개국자금 마련은 약사, 한약사 모두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돈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면,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국을 개국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혹자는 한약사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한약학과 또는 한약사와 관련된 불안정한 측면들은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무조건 거대 단체가 힘으로 누르면 순응 하여야 할까요? 


한약학과가 아무 이유 없이 약학대학으로 들어가고, 한약사 면허라는 것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가 되었을까요? 한약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저도 진학하기 전, 이 점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학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한약사가 되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약사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약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의 리스크들이 사라진다면, 충분히 좋은 직능입니다. 지금의 리스크들은 결국은 해결될 것입니다. 한약사는 자격증이 아닌, 보건의료행위에 대한 면허증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ATC의 활성화로 처방전 조제가 수월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성과 일에 대한 애착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약분업의 미이행으로 제한된 부분은 있지만, 한약사가 천인상응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한약을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적성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이전 약사님들은 지금의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직능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인지, 최근 한약사와 약사의 통합에 대하여 한약사 측에서 제안한 바 있는데, 약사, 한약사 모두 집행부의 변화과정에 있어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라 따로 견해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사, 한약사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한약사에 관한 정보가 약사만큼 보편적이며 동일선 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 측면에서의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인의 자녀 분들께서 여러 입학했다는 점 역시 이에 대한 방증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분들께서는 잘 참고하시어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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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house · 525942 · 21/12/20 00:47 · MS 2014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 약국'을 개국하기 이전, '일반의약품과 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한약사 약국에서 일하는 것과 

    '일반의약품과 조제약'을 위주로 하는 약국에서 일하는 것은 금수저가 아닌 경우에는 약국에서 근무하여 일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단, 개개인마다 근무환경이나 난이도는 약국마다 다르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한약사/약사 모두 어떤 형태의 약국이서든 페이를 받으며 일할 수 있으며, 조제 업무에서는 한약사가 배제되고 한약관련 업무에서는 약사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 Albus · 572818 · 21/12/20 09:58 · MS 2015

    한약사도 약사 뱃지 주나요?

  • 국밥 먹는 초밥 · 1096407 · 21/12/20 10:02 · MS 2021

    지금은 주더라구요...ㄷㄷ

  • pharmy · 904171 · 21/12/20 10:11 · MS 2019 (수정됨)

    약 뱃지를 넘어
    한 뱃지도 조만간 ...?

  • redbone · 1082519 · 21/12/20 11:15 · MS 2021

    한약사측에서 제안한 통합약사는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사회측에서 입장 표명한지 오랜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빼놓고, 꼭 한약사회의 뜻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거라는 식으로 뒷말을 오묘하게 써놓으셨네요..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이 다른만큼 한약, 한약제제의 전문가로서 직능발전에 더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1:31 · MS 2014 (수정됨)

    한약, 한약제제의 전문가는 당연하며, 이 부분이 조금 더 의미있으려면 한의약분업이 실현되어야 겠지만, 미이행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이행된 것 말고, 현재의 권한에 집중하면 약사, 한약사는 모두 동등한 약국개설자입니다. 앞의 글들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약국개설자로서의 직능은 당연합니다. 현행 법 체계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이라는 두 체계와 그 체계 내 한약제제는 각각 존재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한약제제로 분리할 수도 없으며, 분리된다고 한다면 약사법의 '한약제제를 포함한다'는 임시적 성격의 괄호조항이 먼저 삭제되는 것이 올바를 것이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약분쟁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해결과정들을 보면 무조건 '통합약사'를 배제하고는 두 직능 모두 잃는 것이 많아질 겁니다. 제 글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으며 약사, 한약사 모두 발전에 힘 써야겠지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 redbone · 1082519 · 21/12/20 11:50 · MS 2021 (수정됨)

    한약, 한약제제의 전문가는 당연하며,

    —> 제가 마지막 줄에 쓴 말은 한약사가 한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약사와 한약사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의미있으려면 한의약분업이 실현되어야 겠지만, 미이행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이행된 것 말고, 현재의 권한에 집중하면 약사, 한약사는 모두 동등한 약국개설자입니다

    —> 아니요, 한약사 제도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생겨난 직종인 만큼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로 인해 난처한 상황인건 알겠으나, 제도의 허점을 물고 늘어지는 방법은 옳지 못합니다.

    통합약사를 배제하고 약사측에서 잃는 것이 뭐고, 통합약사를 해서 약사측에서 얻는 것이 도대체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왜 약사측에서 통합약사에 관해 일절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을까요?

    핵심과목이 몇개 겹친다고 해서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글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으나, 선생님께서 쓰시는 글들에는 그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기에..

    읽는 분들께서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글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었습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1:57 · MS 2014 (수정됨)

    제도의 허점이 아니지요.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라는 명시적 권한이 있으며, 탄생 자체가 약사와 한의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약사법에 묶이어 약국개설자 및 약사법에서 보장된 모든 권한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통합약사를 통해 약사 측에서는 한약에 대한 권한 및 여러가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얻을 것 입니다. 반대로, 통합약사가 아니라 직능에 위협을 주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어떤 것을 잃으실지는 상황에 직면하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핵심과목 만 몇 개 겹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겹칩니다. 약국개설자 및 약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게 배웁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2:03 · MS 2014

    한약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왜 한약사가 약사일 수밖에 없는지, 왜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20년 이상 두었는지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2:15 · MS 2014

    마지막으로 본질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한약사는 같습니다. 한의약분업이 미이행된 것은 유감입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3:28 · MS 2014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생겨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 직종입니다. 만약, 약사적 성격을 그만 띠게 하시려면, 한약제제에 대한 임시적 성격의 괄호조항을 삭제하고 한의과대학 한약학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제도의 탄생에 있어, 약사들은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 편입하기를 원했으며, 두 단체는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눈여겨 보셨으면 합니다. 단과대학이 어디로 편입되고, 어느 법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제도 탄생과 면허, 그 면허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은 예사의 일이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 망탱 · 1097293 · 21/12/20 11:40 · MS 2021

    한약학과에서는 일반의약품에 관련되어 어떠한 수업을 몇학점 정도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2:06 · MS 2014

    약학과와 대부분의 수업이 겹칩니다. 반대로 약학과에서는 한약제제와 관련된 어떠한 수업을 몇 학점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 내용만 생각하면 전문의약품에 대한 내용까지 학습하고 있습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2:09 · MS 2014

    망탱님께서 약대관련 분이시라면 일반의약품과 관련된 교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pharmacist · 1060283 · 21/12/20 11:41 · MS 2021 (수정됨)

    일반 의약품을 팔수있는것도 한약사가 아닌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팔수있다는 조항과 ,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팔수있다는 내용이 겹쳐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하여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팔수있지만, 조만간 법이 수정될 것입니다.
    통합은 헛된 꿈입니다.
    최근 대한약사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한약사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만큼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1:43 · MS 2014

    약사가 아닌 약국개설자이지요. 정확한 조항을 인용해주셨으면 하며, 조만간 법 수정을 악의적으로 진행한다면 법리적 다툼이 시작되겠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2:01 · MS 2014

    다수가 소수를 탄압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한약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권한을 힘으로 수정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타당성부터 검토해야 하며, 괄호 조항의 법리적 성격과 유지 여부 등 다양한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과학2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논쟁 기억하실까요? 평가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소수이지만, 소수가 승리하였습니다. 개체수는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만큼 자명하고 타당한 것이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겠지요?

  • kinghouse · 525942 · 21/12/20 12:13 · MS 2014

    오히려 명확한 조항이 아닌 한약사 배출 이후 한시적 성격의 '한약제제를 포함한다'는 괄호조항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문제 삼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긁어부스럼인 것이죠. 물론, 한약사는 소수이며 한약학과 6년제 및 증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약사의 성격 때문에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함께 있는 곳만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가능한 곳들이 생겼네요.

  • 메타 · 1064481 · 21/12/20 12:24 · MS 2021

    한약학과가 정말 꿀인데

  • Siddhartha · 1100880 · 21/12/20 12:26 · MS 2021

    한약사 점점 설 자리가 준다던데 사실인가요,,,,??? 현 상황이 어떤 지 궁금합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2:30 · MS 2014

    제가 이제까지 쓴 글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약 30년 동안 한 해 120명씩 배출되었습니다. 후배들의 설 자리는 선배들이 지켜나갈 겁니다. 잘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kinghouse · 525942 · 21/12/20 12:36 · MS 2014

    약대 합격 축하드리며 앞으로 훌륭한 약사님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Siddhartha · 1100880 · 21/12/20 12:41 · MS 2021

    감사합니다 현역때 경희대 지원 당시 한약학과가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작성자님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랄게요

  • 송이모자 · 752934 · 21/12/30 13:33 · MS 2017 (수정됨)

    안녕하세요 혹시 한약학과 커리큘럼이 약학과와 비슷한가요? 그리고 취업률처럼 한방병원이나 개국이나 제약회사 취업 등 졸업 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는 사람들 비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