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법정 4번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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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는건가요?
지문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여나 pc방 금연구역 지정을 강제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해도, 그렇게 되면 ㄱ보기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문...
물론 권리구제형이다 라는 보기(ㄷ이었나..)가 아니게 되면 다른 보기중에 자명히 틀린 보기가 맞게 되서 고르긴 했습니다만.. ㄱ은 아직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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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생때문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8학군 자사고 출신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원하시는 답은 아니지만 일단 평가원이 극명하게 절대 답이 안 되는 단서를 넣은 것 같아서요...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었기에 이를 멋대로 추측해서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조항 그 자체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의 사례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서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위임했고 지자체에서 그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ㄱ 선지는 절대로 ㄴ 선지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기에 후에 논란을 피하고자 선지 구성에 애를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에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입니다.
입법작용도 공권력 행사에요.
유일하게 이용재 듣고 도움된거
하.....ㅠㅠ 그나저나 그러면 위헌법률심사형과 권리구제형을 별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