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en [850501]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2-06-10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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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 범죄 이야기 (2편)

게시글 주소: https://spica.orbi.kr/00057070774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 (秋葉原無差別殺傷事件)

아키하바라 토오리마 사건 (秋葉原通り魔事件)


(당시 사건 방송보도)


1. 개요


2008년(헤이세이20년) 6월 8일 12시 30분,

도쿄도 치요다구 소토칸다(아키하바라)에서 발생한 토오리마 살상 사건


관할 : 경시청 형사부 수사1과, 경시청 만세이바시 경찰서, 도쿄지방검찰청(기소)

공소시효 : 없음


2. 사건 경위


(범행에 사용된 렌트카 트럭)


(범행 당시 카토 토모히로의 모습)





  • 2008년(헤이세이20년) 6월 8일 12시 30분

도쿄도 치요다구 소토칸다 4쵸메 칸다묘진 거리와 중앙거리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카토 토모히로(당시 25세)가 운전하는 2톤 트럭이 서쪽 칸다 아키노카미시타 교차로 방면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교차로에 설치된 적신호를 무시하고 돌진 보행자 청신호가 점등하여 횡단중이던 보행자 5명을 덮치고 이후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택시로 돌진하여 충돌 후 하차


(당시 카토의 범행순서와 도주경로)
(사건 당일 아키하바라는 일요일 보행자천국으로 사람들이 많았던 상태)

  • (옅은 주황색은 트럭에 치인 피해자들이며 진한 주황색은 칼로 찔린 피해자들)
  •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단순 교통사고로 생각하여 트럭에 접근, 구호조치를 하려했으나 하차한 카토가 소지하고 있던 대거를 꺼내 구호조치를 위해 접근한 사람들을 괴성을 지르며 공격하기 시작하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
  • 사건 발생 후 곧 근처에 위치한 경시청 만세이바시 경찰서 아키하바라 파출소 소속 오가노 히사시 *순사부장이 달려와 살상 후 도주중이던 카토를 추적, 골목에 들어선 카토가 오가노의 방호복을 베면서 저항, 오가노는 경봉으로 응전하다 종국에 권총을 빼들어 카토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발포하겠다고 경고
  • 그에 따라 무기를 버린 카토를 우연히 비번이었던 경시청 쿠라마에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함께 카토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이후 카토는 5개의 칼을 추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압된 카토의 모습)


3. 피해자

  • 트럭에 의한 사상자

무직 남성(74세) 사망

남자 학생(19세) 2명 사망 외

2명 부상


  • 칼에 의한 사상자

여학생(21) 사망

무직 남성(47세) 사망

요리사 남성(33세) 사망

남성 회사원(31세) 사망 외

8명 부상


4. 범행 동기


  • 체포 후 취조에서 카토는 동기가 살인을 목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닌 2ch에서 범행을 부추긴 유저들에 대한 항의 표시 수단이라고 주장
  • 사건 직전 범행 포기를 고민했으나 이미 2ch에 범행 예고를 남겼기에 징역형보다는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실행하였다고 진술, 트럭으로 사람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2005년 4월에 발생한 트럭 폭주 사건을 참고했다고 진술


5. 범인


카토 토모히로 (加藤 智大)

1982년 9월 28일(당시 25세)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 출생


  • 학력

아오모리현립 아오모리 고등학교 졸업 (2001년 2월)

중일본 자동차 *단기대학 졸업 (2003년 3월 졸업)


  • 주요약력

어린시절부터 어머니에게 구타와 인격적 모욕과 같은 아동학대에 시달림

2003년 4월 본가에서 독립해 센다이시에서 자취

2003년 7월 센다이시의 경비회사에 취업

2005년 2월 직장 내 대인관계 불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무단결근 후 퇴직

2005년 4월 인력 파견업체 취업

2006년 4월 직장 내 대인관계 불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무단결근 후 퇴직

2007년 1월 아오모리의 운송회사에 운전수로서 취직

2007년 9월 2ch의 투고자와 만나기 위한 2주간의 여행을 위해 휴가를 신청, 회사로부터 거절당하면서 항의의 표시로 무단결근 후 퇴직

2007년 9 ~ 10월 2ch의 투고자들을 만나는 여행을 반복

2007년 10월 투고자들에게 자살할 생각이라 문자를 보냈으나 투고자들이 설득

주차장에 무단주차 후 잠들어 있던중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고 자살할 생각이라 진술, 경찰관 설득

2007년 11월 다른 인력 파견업체 취업

2008년 5월 파견업체가 계약 해지와 희망자에게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겠다 통보하여 다른 파견업체에 취업

2008년 5 ~ 6월 2ch에 자주 드나들며 게시글을 여러차례 투고

2008년 6월 탈의실에서 자신의 작업복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후 직장 포기

이후 2ch에 토오리마 사건을 일으킨다는 예고글을 여러차례 투고 반복

사건에 사용할 대거와 같은 나이프를 밀리터리 잡화점에서 구입해 준비 한 후 6월 8일 감행


5. 기소 및 재판


  • 2008년 6월 10일 경시청 수사1과는 카토를 도쿄지방검찰청으로 *송검
  • 송검받은 검찰은 카토의 정신감정을 위해 도쿄지방재판소에 감정 유치를 청구하여 인용되어
  • 유치기한인 10월 6일까지 3개월 간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 라고 결론이 내려짐
  • 이에 도쿄지방검찰청은 카토 토모히로를 살인, 살인미수, 공무집행방해, 총도법 위반으로 기소
  • 10월 31일 공판 준비 절차가 결정, 2009년 6월 22일 공판 준비 절차가 행해져 변호측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


  • 제1심 도쿄지방재판소
  • 2010년 1월 2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첫 공판 진행
  • 카토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변호인은 책임능력에 의문이 있는 서두진술 진행
  • 본 재판은 재판원 제도 시행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라 재판원 없이 심리 진행
  • 2011년 1월 25일 제28회 공판에서 검찰은 카토를 가르키며 "범죄 사상 드물게 보이는 흉악사건으로 인간성의 조각도 없는 악마의 행위라며 다수의 모방범을 낳고 악영향은 헤아릴 수 없기에 목숨으로써 속죄하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
  • 2011년 2월 9일 제29회 공판(최종변론)이 개정, 변호측은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면서 사형 회피를 요구하며 최종변론을 마쳤으며 카토는 최종 진술에서 "지금 생각해봤을때 사건을 일으켜서는 안됐다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진술
  • 2011년 3월 24일 판결 선고날 재판부는 가토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판결함
  • 판결 사유로는 완전한 책임능력 소지, 비교적 경상이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살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검찰의 주장대로 인정


  •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동기
  • 직접적인 동기
  • 2ch에서의 게시판 이용자들의 범행 부추김에 대한 의견 표명
  • 불만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직접적 행동 표명을 통한 상대방이 싫어할만한 행위를 하거나 상대와의 관계를 차단, 폭력을 행사하는 사고방식
  • 간접적인 동기
  • 엄마의 잘못된 양육방법(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술한 인격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


  • 항소심 도교고등재판소
  • 2012년 6월 카토의 양형 부당 항소에 의해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 제1회 공판이 개정하여 피고측은 사형 감형을 주장
  • 2012년 9월 12일 판결 공판이 개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완전책임능력을 가진 상태"라며 제1심 판결을 지지하고 항소를 기각
  • 변호인은 2012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는 정신장애가 있기에 사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최고재판소에 상고


  • 상고심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 2014년 12월 18일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에서 상고심 구두 변론이 개정, 변호측은 상고 이유와 같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하지만 2015년 2월 2일 판결 공판에서 소법정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으며, 사형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제2심 판결을 지지하고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
  • 이후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정정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면서 2015년 2월 2일 사형이 확정


6-1. 사건의 영향


  • 당시 주요 방송과 언론에서 일부 외신에서도 속보로 보도
  • 일부 인터넷 유저들 사이에서 카토가 비정규직이었던 것과 2ch 활동 당시의 고독한 인물상을 이유로 카토를 영웅시하는 여론 발생 그러나 공판에서 카토의 진술이 진행되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동기와 인물상이 밝혀져 사라짐
  • 사건현장에 헌화대 설치
  • 이후 모방범의 범죄가 여러번 발생


6-2. 사후 대응


  • 당시 집권했던 후쿠다 내각은 국가공안위원회에 사건 재발 방지책의 검토를 지시
  • 사건 후 아키하바라 주변에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경시청 본부와 관할서인 만세이바시 경찰서의 경찰관이나 형사, 공안부의 수사원이 다수 배치되어 순찰 및 불심검문 강화
  • 카토가 2ch의 인터넷 게시판에 범죄예고를 했던 것을 계기로 경찰청은 전국 경찰본부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범죄예고 기록을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라는 통달 전달
  • (이후 야노 사토루라는 사람에 의해 예고.in 이라는 범죄예고 정보 공유 사이트가 개설됨)
  • 이 사건을 계기로 2009년 1월 5일 총도법이 개정되어 나이프에 대한 단속 강화
  • 치요다구 관내 학교에 상담사 파견
  •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대거와 같은 나이프 판매 중지
  •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 렌터카의 렌트 요건이 강화


7. 사건 이후


  • 카토의 가족들은 카토가 범죄를 저지른 뒤 사적제재로 인해 엄청난 압박에 시달림
  • 아버지는 근무하고 있던 신용금고에서 해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 외할머니는 사건 충격으로 사망
  • 동생이었던 가토 유지(28) 또한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지방으로 내려가 생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살인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해고되거나 동료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 반복
  • 형의 면회를 갔으나 거부당하자 모든걸 포기하고 "우리 형이 (어머니의) 첫번째 복제품이라면 나는 두번째 복제품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형처럼 일을 벌이지 않는다, 죽을 이유를 이겨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유언장을 남기고

2014년 4월 11일 자살로 사망

  • 아버지는 현재까지도 비난전화를 이기지 못해 전화와 전기를 끊고 은둔생활중
  • 현재도 가토 토모히로는 재심을 제기하며 사형집행 대기를 위해 도쿄구치소에 수감중


*용어정리

순사부장 : 한국의 경사에 대응되는 계급

단기대학 : 한국의 전문대와 같은 위치의 학교

송검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예고한대로 2편은 6평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성적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린건 안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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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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