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초호재 하나 생길수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리>>
의사가 약사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다면 처벌한다는 법조항이 법사위만 넘으면 통과될 예정 (본회의는 법사위만 넘으면 다 통과됩니다)
이미 가결된 의사면허취소법과의 시너지로 인해 의사가 약사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다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실 비슷한 법안이 과거에 법사위까지 올랐지만 “유상범 의원”이 법체계자구를 문제삼아 빠꾸치켰음. 근데 재밌게도 유상범 의원 본인이, 빠꾸시킨 그 법의 체계를 보완해서 재발의함.
현재 복지위까지 통과되고 법사위를 앞둔 상태. 과거 법사위에서 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유상범 의원만 했었기때문에, 유상범 의원이 재발의한 이번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함
법안통과시 의약사간 암묵적인 갑을관계는 사라질 예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시도 아니고 24514로 정시 농어촌 이대는 진짜 감사해야지.. ㅈㄴ니가뭘아는데...
-
러닝타임 3시간 반^^(승리쌤제발…) 이라 12시에 끝날 것 같은데 걍 낼 듣는 게 낫겠져?
-
곧 500일인데 솔직히 3달전부터인가 내가 여친을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
앉아서 4시간 공부가 그냥 되는구나 올해 진짜 걍 쳐놀기만했어서 그런가 에너지가 넘치네
-
식까지 다 구했는데 넓이 계산이 틀림.. 그냥 위 그래프랑 아래 그래프 빼서 넓이...
-
이거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지경이 됨
-
쉽지않네
-
6회 개썰리고 오는 중
-
24학년, 23학년 각각 2문제씩 틀렸네요. 독서실에서 긴장 안하고 푼 거라...
-
. 0
ㅡ
-
실모로 30문제 0
QnA로 30문제 채웠는데 이러면 수학 오늘 안해도되나요..
-
강k 47이면 0
1등급 뜨려나요? 물2기준..
-
만만하게 볼게 아니더라구요
-
포기!
-
이거지
-
"군인인 게 부끄럽다"…곰팡이 가득, 물 새는 관사 폭로 잇따라 1
1일 건군 제76주년을 맞은 가운데, 열악한 군 관사에 대한 간부들의 폭로가...
-
간쓸개 중고로 사려는데 권당7000원+택배비 2700원 으로 사면 손해죠? 택배비...
-
언매총론 2회독 했고 수능특강 언매 싹 돌림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이외에 푼 거...
-
오늘 공부 제대로 못함,,인강 메차쿠차 봤어야했는데 플래너대로,,,수1 기출로...
-
살게 있다니까요
-
사탐이야 그냥 다풀고 느긋하게 벅벅 쓰면 되고 과탐러들은 마킹에다 가채점까지 하면...
-
이번 9평 윤사 19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음? 2
ㄷ 선지가 강사들 해설을 들어도 하나같이 ‘이통하고 기국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만...
-
밥 먹고 와서 지금 들어야하는데 지금 들으면 독서는 11시 30분에 끝나고 문학은...
-
조용히공부하러가겠슴다
-
나오면그때올란다.
-
아래쪽에 있는(B에 붙어 있는) 부정합이 경사부정합인가요 난정합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해당인가요?
-
생1버리기 0
생1 스킬편 이제야 가계도까지 다 들었고 비분리는 1도 안 들었는데 비분리,...
-
레어 다 사려면 0
1억더코만 있으면 되는데 빌려주실분 구해요
-
가을이다. 2
익숙한향기다
-
옥텟법칙 질문 0
학교 선생님께서 확장 옥텟법칙을 프린트에 넣어 놓으셨는데 찾아도 잘 안 나와서......
-
혹시 예를들어 각 강사의 수학 n제가 매년 모든 문제가 다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
일단 나.. ㅎ
-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질까 봐
-
난 머지...
-
오늘 9더프 국어풀다 느낌 슬슬 기출 기억 안나기 시작하니 기출 샤워가 필요해!!
-
확실히춥군요 2
추워서 떠는거임
-
어제 과외 수업 바꼈다고 했는데 오늘 기다리고있었네
-
3일전부터 그냥 아무것도 하고싶지가 않고 눈에 아무것도 안들어와요.. 독서실에서도...
-
위험하네요
-
기출 vs n제 12
이제 뉴런 다 들었는데 아직 기출이 0회독이라 기출을 해야할지, 아니면 뉴런이...
-
하아 다시 기출 할까요
-
술에 취한 수험생이 별안간 언성을 높입니다. 어, 어. 보고 가믄 돼. 다시!...
-
수능날 1 떠야되서 마음이 심란해짐.......
-
기적의 1빙고 ㅋㅋㅋ
-
님들도 실모ㅈㄴ푸셈
-
난 더이상 수능을 “대학” 입시로 보지 않기로 했디 2
수능은 전문직 시험 고학년때 다시 드간다.
-
여친구함 10
ㅈㄱㄴ
원래도 불법 아님뇨?
위법행위인건 기존에도 맞았으나 법적처벌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신규개원/개국의 경우에는 아예 처벌법조항이 없었구요.
약대….써야겠지….?
이게 왜 약사 초호재임?
리베이트비용이 사라져
개국비용이 많이 절감될 예정이죠
+) 암묵적인 갑을관계 소멸
개국비용이 감소하는건 아님ㅋㅋ
원래도 불법인데…약사가 신고하면 약사까지 처벌 받았음…물론 의사가 신고해도 둘다 처벌받고
근데 그럼 바뀐게 뭐임?
1. 의사면허취소법이 입법되었다.
2. 법적처벌근거가 명확해졌다.
3. 해당법안은 신고자(금품수수를 요구받은 약사가 메인이겠죠)를 면책해준다.
닉값못하노...
지금까지 얼마나 리베이트 비용을 많이 뜯긴거임?
약사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뜯깁니다 ㅋㅋ 제약회사가 뜯기는건 성분명처방이 시행돼야 근절될듯
대부분 다 뜯길 정도로 만연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3817?sid=102
100만원 처방하면 300만원 리베이트 받아요ㅎ
ㅇㄷ
그럼 약사가뜯겠지 이사람아 진짜 선동꾼인가
형님 의대증원해도 의치한 대신 설대가면안되는게맞나요?
ㅇㅇ 의대 3000명증원해도 한의대보다나음 치대보단 모르겠음
그런데 지금 설공 재학생분들 의대증원소식듣고 25수능치는거 각 많이 재고있나요
싹다구속시켜 캬캬
7ㅐ추 캬캬
ㄱㅐ추를 벅벅
근데 이건 기존에 개국한사람들만 좋은거아니에요? 이제 약대가는사람한텐 별 득이되어보이진않는데...
개국생각없는 약국약사들 없던데....
개국한 약사들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보통 첫개국 때 지원금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이게 권리금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근절된다면 앞으로 신규 약국 개국비용이 하락해서 권리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약국장들이 고점매수한 꼴이 되는거죠 지원금을 계속 주는 형태는 아니고 개국시 한 번 지원하고 처방장 몇 장 이상 보장한다 이런 형태로 계약합니다 계약대로 안되면 약사가 자기 처벌 받을거 각오하고 고소하는거구요
혹시나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모든 의사가 받는다는건 아니고 처방이 많이 나오는 특정과에만 이런 식의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건수를 보장해줘야하고 어쨌든 불법이라 의사들도 굳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된다면 요구만 해도 신고가 가능해서 개국시 대놓고 요청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겁니다. 또한 불필요한 처방이 안나오면 건보료 절감에도 도움이 될거구요. 사실 제약회사에서 의사에게 주는걸 근절해야하고 성분명처방이 필수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약회사 선택권을 환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약사가 선택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성분명인 이상 굳이 특정회사 약이 준비된 병원 근처 약국에 갈 필요가 없으니 환자에게 약국선택권이 생기고 약사는 니즈에 맞춰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작 3천??
3년이하 징역 5억이하 이렇게해애제
이제 신규 분양상가의 경우엔 시행사 (브로커) 가 중간에서 의사와 약사를 별개로 조종하겠군요. 신규 분양상가 분양, 임대시장이 워낙에 아사리판이라 연결고리만 적당히 끊어주면 담합행위 인정 안 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약국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처럼 기존 영업 구역에 추가로 치고 들어가서 경쟁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 같고요. 저는 약사 입장에서 이게 무조건 호재로만 작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쉬워질지 몰라도 자리 좀 잡는다 싶으면 신규 약국 또 들어올까 걱정해야 할 거 같거든요. 마치 저가형 커피전문점처럼요.
보통 개국할때 건물주와 약사간의 독점에 관한 특약넣고 계약들해서 치들걱정까지는 굳이...?싶네요.
약국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다르게 바로 옆건물에 약국이 하나 생긴다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거든요. 주수입원은 대부분 같은건물 의원의 처방조제고, 일반약 매약이 서브니까요. 같은건물에 관한 약국독점만 특약으로 보장된다면(대부분 이렇게 계약합니다) 해당 걱정은 필요없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로커처벌조항도 생깁니다. 할 사람은 음지로 더 들어가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기이한 형태의 불법 리베이트는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들도 단독 건물주와는 당연히 특약 넣고 계약합니다. 문제는 새로 형성되는 상권의 상가건물 대부분은 각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른 구분 집합상가라는 거죠. 당장 제가 알고있는 구분 집합상가건물 하나에도 수 개월 전에 갑자기 약국 하나 더 들어오더니 경쟁에서 밀렸는지 몇 주 전에 문닫고 나갔습니다. 같은 건물 내 의원과 약국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아마 이런 경우가 점차 더 늘어날 겁니다. 기존 약국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저는 본업과 별개로 상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불투명하기도 하고요. 애초에 전체 판 자체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라 의원과 약국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위 갑질을 하는 의사도 생겨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그 연결고리를 서로서로 잘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법이 생기고 난 후의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불합리는 사라진 거 같겠지만 이상하게 개개인의 상황은 더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고보면 그 불합리가 사라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상(理想)은 이상일 뿐이니까요.
의치약한수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