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얘네들은 건물주한테도 삥 뜯긴다며;
나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약사들은 의사뿐만 아니라 건물주 한테도 삥 뜯긴다메;;
건물주가 삥뜯는게 의사가 삥뜯는것 3배는 된다며ㅋㅋㅋ;;
월세 말고
처방전 수에 따라 임대료도 다르게 받고;;
근데 약사 얘들은 왜 의사한테만 뭐라함?
건물주랑 의사랑 같이 삥 뜯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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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열심히 해서 들어야지
건물주가 삥을 어케 뜯어요 계약하고 임대료 내는거지
처방전 수 많은 약국들은 건물주가 시도때도없이 이것저것 요구한다함.
이번달은 환자 많았으니 월세 올리겠다.
건물 설비좀 고쳐줘라 등등.
건물주가 해야할걸 약사한테 전가한다네요.
건물주가 의사 아닌이상 그걸 왜 받아줌 받아주는게 이상한거지 뭐 물론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음
내말이 씨
의사만 갖고 지랄이야
그만큼 장사가 잘되는곳인듯
대신 권리금 빵빵할듯
만만한 게 의사잖아 뚜까 패기 좋고
어차피 약사도 다 리베이트 낭낭하게 받고 해서 그 나물에 그 밥임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도 모르고 얘기하니 해줄말이 없네
그거 생긴지 얼마 안됐음.
그거 무시하고 삥뜯는 건물주들 아직도 많아.
댓글을 달기 전에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검색좀 해봐라
임대료는 2년 단위로 재계약시 5%이상 올릴 수 없고 최장 10년까지 운영가능해 그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했다는 뜻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란다.
임대차보호법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 조건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었을 뿐이야. 그냥 어디서 들은거 그대로 적기전에 기본적인건 찾아보고 적었으면...
누가 법 내용을 모르냐고.
현실이 법대로 돌아가면 늬들은 왜 의사들한테 인테리어비 갖다 바침?
불법인데?
건물주도 그 이외의 방법으로 삥뜯는다고.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가는줄 아는 신삥인가보네.
법제화 돼있는 범위안에서 의견을 주장 해야되지 않을까요.
글쓴이분 주장이면 약사뿐아니라 고깃집을해도 똑같네요.
개헛소리하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