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61hd2dj [1107909] · MS 2021 · 쪽지

2024-10-20 19:15:49
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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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처분이면 가정(지방)법원

형사재판이면 가정법원 아니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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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1hd2dj · 1107909 · 10/20 19:45 · MS 2021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그외 조약은 비준동의권행사대상아님

  • s61hd2dj · 1107909 · 10/29 00:52 · MS 2021

    자유무역도 필요

  • s61hd2dj · 1107909 · 10/20 22:16 · MS 2021

    모든법관은 장의 탄핵or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외엔 파면당하지않음

  • s61hd2dj · 1107909 · 10/21 09:56 · MS 2021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함

  • s61hd2dj · 1107909 · 10/21 09:58 · MS 2021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
    (유죄판결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 가능)

  • s61hd2dj · 1107909 · 10/21 10:00 · MS 2021

    보석은 ‘재판 중 구속상태‘의 피고인에게 적용

  • s61hd2dj · 1107909 · 10/21 10:02 · MS 2021

    이혼소송도 3심제 적용

  • s61hd2dj · 1107909 · 10/21 10:05 · MS 2021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있을경우 부모중 한명 사망시 자식이 단독상속인임

  • s61hd2dj · 1107909 · 10/21 10:06 · MS 2021

    아빠죽고 애는 있는데 인지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애도 상속 못받음

  • s61hd2dj · 1107909 · 10/23 00:07 · MS 2021

    헌법개정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 or 대통령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
    ->즉시 대통령 공포

  • s61hd2dj · 1107909 · 10/23 00:08 · MS 2021

    국민투표 부의 권한: 대통령o 국회x

  • s61hd2dj · 1107909 · 10/23 00:15 · MS 2021

    예산안 심의, 의결, 확정->국회
    결산심사->국회
    결산검사->감사원

  • s61hd2dj · 1107909 · 10/23 00:16 · MS 2021

    결산심사: 잘썼느냐
    결산검사: 위법성, 과실, 횡령 여부

  • s61hd2dj · 1107909 · 10/23 00:24 · MS 2021

    국회의원이 국무위원or국무총리 겸직 가능
    국무위원or국무총리가 선거 출마는 불가능

    그럼 국무회의의 모든 구성원이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의장이 대통령이라 모두일수 없음

  • s61hd2dj · 1107909 · 10/23 00:26 · MS 2021

    미성년자라면 구매 말고 판매를 했어도 부모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음

  • s61hd2dj · 1107909 · 10/23 00:27 · MS 2021

    계약이 무효한것과 취소 가능한건 다른거임
    시가속여 팔았으면 취소가 가능한거지 무효는 아니다

  • s61hd2dj · 1107909 · 10/23 00:28 · MS 2021

    진술거부권고지의무의 주체
    수사단계에선 경찰관, 검사
    공판 단계에선 판사

  • s61hd2dj · 1107909 · 10/23 00:29 · MS 2021

    형의 집행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

  • s61hd2dj · 1107909 · 10/23 00:31 · MS 2021

    형벌과 보안처분 동시부과o
    형벌과 소년법상보호처분 동시부과x

  • s61hd2dj · 1107909 · 10/23 23:01 · MS 2021

    광역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구의원만 중.대선거구제

  • s61hd2dj · 1107909 · 10/29 00:42 · MS 2021

    모든 전쟁 부인 x
    침략적 전쟁 부인 o

  • s61hd2dj · 1107909 · 10/29 00:57 · MS 2021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의 구성원으로써 국무회의 참여.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국회동의필요x
    국무위원=국무회의 구성원. 모든 국무위원이 장관인건 아님 국무총리, 특별임명위원 등..
    대통령은 국무위원인가? 아님(의장)

  • s61hd2dj · 1107909 · 10/29 20:33 · MS 2021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 국회의장, 부의장 / 일반법관

  • s61hd2dj · 1107909 · 10/29 20:33 · MS 2021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탄핵결정,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결정시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s61hd2dj · 1107909 · 10/29 20:34 · MS 2021

    위헌법률심판: 법원만 제청 가능
    헌법소원심판: 법원은 청구 불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가하지만, 재판 자체가 아닌 그 과정에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 주장시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청구 가능
    *이렇게 위헌결정 받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 s61hd2dj · 1107909 · 10/29 20:34 · MS 2021

    기소유예
    -범죄사실 인정(경미, 반성, 초범)
    -범죄사실 남지만 전과는 안남음
    -기간 내 새로 범죄 안저지르면 기록 삭제

    불기소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공소시효 만료, 사망)
    -사건종료, 형사기록x

  • s61hd2dj · 1107909 · 10/29 20:34 · MS 2021

    형사보상청구가능조건(법원에 청구)
    1. 미결구금+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
    2. 사법경찰관에게 무죄취지 불송치 결정
    3. 무죄판결 확정(형 집행 받은 사람이 재심통해 받은것도 포함)

  • s61hd2dj · 1107909 · 10/29 20:35 · MS 202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 s61hd2dj · 1107909 · 10/30 21:01 · MS 2021

    조례 제, 개정-> 의결기관: 규칙의 범위 외에서 가능
    규칙 제, 개정-> 집행기관: 법령, 조례 위임범위 내에서 가능

  • s61hd2dj · 1107909 · 10/30 21:01 · MS 2021

    사회권은 수단적권리 아님

  • s61hd2dj · 1107909 · 10/30 21:02 · MS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