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2024-10-26 08:47:14  원문 2024-10-25 19:56  조회수 8,252

게시글 주소: https://spica.orbi.kr/00069623685

onews-image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또래 여학생을 감금·성폭행하고 이를 SNS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C양을...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Jack​(130000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