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장아찌 [1298237]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1-09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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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법 퀴즈 3문제 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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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OX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OX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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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면 답, 해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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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X O

해설: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부당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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