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관련 질문 받습니다
수능 직전 답변 받으시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도 정치와 법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해당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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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수능과 24수능이 융합된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다면 1컷은 4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15개정과정 최초로 수능에서 절대다수 대표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짚고 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식이 죽었을때 부모가 살아있으면 상속은 부모만 되고 형제한테는 안되나요??
넵 그렇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이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애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중에서 결정으로서 부과되는게 있나용
조금만 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쭤봅니다 :)
주민 참여 제도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주민투표, 주만발안, 주만소환만인가요?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함이 있으나,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으로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입장으로 나오는 건 판결만 인가요? 결정/판결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는 판결이라고만 얘기합니다.
한편, 결정과 판결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영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것이 결정이고 판결인지는 교육과정 내 수준에서는 아래 정도만 구분하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 - 판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가정 법원 소년부의 재판 - 결정
혹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해 법률을 제정한다가 틀린 선지인가요? 다람쥐님 모고 4번에 1번이 답이 아니라서요 ㅠ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지,
정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