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일한 소아외과의사 근황
요약 : 놔두면 어차피 죽는 6살 장중첩증 소장괴사 환자를 수술했으나 안타깝게 사망, 법원은 “수술을 거부할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배상명령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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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가족이 암환자인데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 해서 수술하고 당일에 죽으면 ‘어차피 곧 죽을 사람‘ 인데 ㄱㅊ아요 이럴거임?
님이 의사 가족이면 수술안하면 아무것도 없고 수술해서 잘못되면 소송걸린다하면 수술하라할거임?ㅋㅋ
재판부에서 ‘수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 의무‘ 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잖아요. (님 말대로 제가 의사 가족이면 설명 의무를 다하고 수술하라고 하겟죠 ㅋㅋ)
기사를 읽으세요 교대생인척 하는 의대생님
설명의무 위반이라는데 왜 계속 수술해서 잘못되면 소리를 함? 수술전에 설명을 똑바로 처하세요
저 소아외과 의사선생님 정말 훌륭하고 고생하시는 것 맞는데 그거랑은 별개의 사안임. 재판부에서도 ‘치료과정‘ 에서의 과실은 없다고 했네요.
ㄷㄷ
이래놓고 필수과 안간다고 증원하겠대ㅋㅋㅋㅋ 병신같은 새끼들
설명의무를 안한건 그거랑 별개아닐까요
참...씁쓸하네요
저분 대단하신거랑 별개로 써있는것만 보면 저건 당연한거같은데
진짜로 해야 될 일을 안한거 아닌가
그래도 여기 유저들은 다른 곳과 다르게 의대생들 선동에 안휩쓸려서 다행입니다
이분 자꾸 소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줄 사례들을, 그것도 입시커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다른 데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글 올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오르비 학생들은 바이탈 안하고 돈잘버는 과 의사할텐데 상관없을듯요?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으면 도대체 무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건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에 심히 위배되는 사안 아닌가요?
온전한 선택권을 제공해주지 못한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중대과실이라는 점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치료 과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재판부 판결이 나와있는데 도대체 이 글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거 소송 금액 부담은 병원측이죠.
소아외과 의사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 사실이 도대체 어디 나와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 작성자분 아시지 않나요?
또 국립대병원인 전남대학교는 의사 개인 배상보험도 존재하구요.
저의 가득한 글이라는 건 잘 알겠으나
이런건 스스로만 갉아먹어요.
자기연민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금방 죽는 응급수술인데 부작용 설명해도 큰 의미가 있을까요..? 부작용과 죽음 사이에도 선택권을 줘야 하는건가
당연한거 아님? 아니 그건 법적 의무임 큰 의미니 뭐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적으로 환자의 당연한 권리고 의료인들의 당연한 의무임
연명치료 중단하는것조차 얼마나 복잡한지는 아세요? 선택권이 아무때나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법원 판결이 얼마나 복잡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나오는지는 아세요? 의대생들처럼 판사가 아무 생각 없이 판결 내리는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땐 좆같이 내린건 맞는거같은데요 ㅋㅋ 의료 말고도 수많은 판결들이요
아니 ㅋㅋㅋ안하면 죽는 수술이면 수술에 대해 설명 안해줘도됨? 뭔 말같지도않은말을
재판부에서 의사가 설명 안해서 '선택'의 기회 날아갔다는게 어이없다는거지 그걸 사유로 배상 판결한건데
“의사가 수술 설명 안해준거”는 잘못인거 아닌가요?
왜 자꾸 결과만 봄 과정속에서 잘못 있었으면 책임 져야하는게 맞지
그러니까 그게 선택의 기회를 없앴다는게 말이 안된다니까 ㅋㅋ 판결문좀 읽어봐요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검증받은 전문성도 인정을 해주셔야 해요.
본인 식견에 어긋나고 직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릇된 건 절대 아니죠.
의사 중에서도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있듯이,
판사도 일부가 문제인거죠.
이정도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편파적으로 특정 직종을 괴롭히려고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거죠.
수많은 판결들 , 의료를 제외한 부분들에서도 맘에 안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기저에는 기득권층에 대한 옹호ㅡ납득 불가능한ㅡ 이 기저에 깔려 있겠죠?
이 글의 판결문에서 누가 기득권일지 생각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지역 소아환자와 그 가족일까요 대학병원일까요?
물론 이대 소아과 처럼 의사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억울한 선례 많은것 심히 공감하나, 이 판결은 다른 상황 같네요. 논리가 심히 달라요.
무엇보다도 부작용 설명해도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건 당신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도 아니신것 같은데.
국시보면서 무슨일이 있어도 해당 상황처럼 환자가 정상적이고 온전 판단 힘들 경우 법적 보호자에게 모든것을 다 말해준 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놀랍네요 이건
예민한 시기라서 감정섞인 토로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수술 거부 -> 보호자 책임
수술 부작용 설명 안하고 진행-> 어쩔 수 없이 병원 책임도 있을수밖에없음
그 보호자 책임이라는게 아동학대임. 중범죄와 치료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게 맞고 그 선택의 기회를 뺏었다고 배상하는건 말이안됨. 이 논리면 모든 응급수술은 환자가 빠르게 수술 못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자 동의부터 얻고 진행해야함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호자 동의부터 얻고 하는거 아니였어요? 수술 설명은 해주고 하는줄알았는데
너무 응급 상황이고 보호자 연락 불가한 경우 다른 의료인 동의하에 수술하는 경우 있음. 의료법규에도 나와있음
아니 설명 안한거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져야하는거 아닌가?
의대생들은 그냥 지들의 모든 의료행위에 면책권을 만들기 원하는거임 헌법상 불가능한 걸 해달라고 징징징
그건 모르겠는데 암튼 의사가 수술할때 잘못있는거면 당연히 책임도 져야하는거아닌가?
의대생들 지긋지긋하네 법에 대해 뭘 안다고 법원이랑 기싸움 하려는거임?
누가보면 이세상 모든 소송 의사들만 받는줄
본인도 저 사건에 대해 아는거 없으면서 왈가왈부 하네? 의료 현장에 1분이라도 있어봤음? 의사 하나가 케어하는 환자가 한명이야? 수술 들어가기 전에 모든 complication 설명하고 들어가면 환자 죽어ㅋㅋ 그럼 그땐 죽었다고 소송걸겠지 판사는 의료인으로써 적절한 처치를 안했다고 걸고 넘어질거고. 뭘 모르면 그냥 입 닥치고 사세요. 그게 도움되는거니까.
그건 님이 판단할게 아니고 법원 판사가 판단하는거죠 ㅎㅎ 의사는 치료 법의 해석 및 재판은 판사가 하는거 아닙니까? 의사들은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검증받은 전문성도 인정을 해주셔야 해요.
본인 식견에 어긋나고 직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릇된 건 절대 아니죠.
의사 중에서도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있듯이,
판사도 일부가 문제인거죠.
이정도는 아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편파적으로 특정 직종을 괴롭히려고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거죠.
수많은 판결들 , 의료를 제외한 부분들에서도 맘에 안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기저에는 기득권층에 대한 옹호ㅡ납득 불가능한ㅡ 이 기저에 깔려 있겠죠?
이 글의 판결문에서 누가 기득권일지 생각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지역 소아환자와 그 가족일까요 대학병원일까요?
물론 이대 소아과 처럼 의사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억울한 선례 많은것 심히 공감하나, 이 판결은 다른 상황 같네요. 논리가 심히 달라요.
무엇보다도 부작용 설명해도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건 당신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도 아니신것 같은데.
국시보면서 무슨일이 있어도 해당 상황처럼 환자가 정상적이고 온전 판단 힘들 경우 법적 보호자에게 모든것을 다 말해준 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놀랍네요 이건
예민한 시기라서 감정섞인 토로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다소 장황한 서술인점 양해 바랍니다. 저도 바빠서요.. 위 몇몇분들께 올립니다
또 온정적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사 판례는 찾아보세요.
그놈의 고지의무 지키느라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은 안해보셨죠?ㅋㅋ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겠죠 암요
제 아버지도 의사고(필수과 교수) 동생도 의대생이에요. 전 의료인은 아니고, (과정 그만둠) 지금 여기에다 걷이 정확히 밝히기는 뭐하지만 stake holder입니다 고충 잘 알지만 쉴드칠걸 쳐야죠.
의사가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라는 점이 얼마나 큰 법익 수호인지도 생각은 해주시기를 바래요.
원칙주의적인 댓글들이 참 많네
타미플루 부작용 (추락사) 설명 안해서 2억 배상 이것도 고지 의무 위반이었는데 정상적인 판결임?
응급수술 수술거부 고지 하는게 더 힘들 거 같은데? 같은 논리 소방관에게 적용시키거나, 선의로 심폐소생술 하다 신체접촉 동의 안받았다고 성범죄자 되는 사례나 다 원칙만 지키면 되니 적합한 판결이야?
그걸 당신 주관대로 판단하는건 월권이라니까요?
또 해당 상황에서 수술거부권 미고지로 처벌 확정난 것이 아니라, 수술 설명 자체가 미흡했던거에요
판결문 읽어보세요.
정말 무슨 자신감인지
판결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사건번호 알려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