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세대, '시험무효' 소 취하 동의…'논술 유출' 법정 다툼 마무리

2024-12-25 01:51:55  원문 2024-12-24 16:39  조회수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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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소 취하를 연세대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수험생 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24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연세대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연세대가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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