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1,4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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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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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 미등록 충원 많은 학과, 수험생에 2차시험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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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는 연세대학교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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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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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곧 국민의힘 방문…윤 탄핵안 투표 정중히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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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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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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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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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24/12/07 17:48 등록 | 원문 2024-12-07 17:4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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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