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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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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대만 무력점령 막을지에 대해 “언급 안할 것”
02/27 04:29 등록 | 원문 2025-02-2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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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중국이 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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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02/26 22:30 등록 | 원문 2025-02-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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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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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표 부족"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지역 카르텔에 패배"(종합)
02/26 21:42 등록 | 원문 2025-02-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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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비위와 뇌물수수 논란으로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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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살형 15년 만에 집행...“독극물 못 믿어” 사형수가 직접 선택
02/26 21:13 등록 | 원문 2025-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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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 방법으로 ‘총살형’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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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02/26 17:50 등록 | 원문 2025-0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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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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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 훔쳐 "28억 내놔라"...중국인들, 제주서 패륜 범죄
02/26 17:34 등록 | 원문 2025-0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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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도 한 야산에서 찾아낸 유골함들입니다. 원래는 납골당에 봉안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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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세대 자유전공 11년 만에 부활…대입 '블랙홀' 되나
02/26 16:36 등록 | 원문 2025-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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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연세대학교가 11년 전에 폐지했던 자유전공을 내년도 입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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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명’ 투표하면 개표…양양군수 주민소환 본 투표 촉각
02/26 16:35 등록 | 원문 2025-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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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 본투표 오늘 8시 마감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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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성공…'156표' 압도적 득표
02/26 16:31 등록 | 원문 2025-02-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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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성공…1차 투표서 156표 압도적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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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고양] 15년째 이어지는 자사고 신입생 병영체험
02/26 15:55 등록 | 원문 2025-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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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육군과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신입생 병영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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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980, 차석졸업 충격의 서류 탈락 ’ 안정빵이라던 공대 마저 취업한파 [세상&]
02/26 15:22 등록 | 원문 2025-02-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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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불황·중국 저가물량 공세로 기업들 휘청 “문과보다 취업 쉽다했는데”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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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 낮 12시 기준 종합 22.87%
02/26 12:53 등록 | 원문 2025-02-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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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이 낮 12시 기준 8.06%를 기록했다. 기존 사전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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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수준 동결" 의협에 첫 제안
02/26 12:36 등록 | 원문 2025-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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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사태가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2026학년도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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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민자 불안에...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팔겠다”
02/26 10:50 등록 | 원문 2025-02-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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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민자 불안에...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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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6 10:36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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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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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22:10 등록 | 원문 2025-02-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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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