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불법행위)
소유자가 점유자에게도 특수불법행위책임을 지나요?? 뭐지 진짜 처음보는 내용이라서 모르겠어요
사용자배상 책임이라면 을(점유자) 갑(소유자) 병(을이 임대한 층수의 간판의 추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을의 과실책임이 면책되면 을이 특수불법행위로써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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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앞으로 1년간 일용할 양식이라도 되는양 구는게 ㄹㅇㅋㅋ
을과 B가 다쳤다 << 을도 다쳐서
아 그러네요 ㅋㅋㅋ
을을 못봤네
아근데이거 다 전부 실제사례임
아 진짜요?ㅋㅋㅋㅋㅋㅋㅋ 문제 볼때마다 별에 별일 다있길래 이런게 실제로 일어나나 했는데 진짜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