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524

게시글 주소: https://spica.orbi.kr/00068954197

onews-image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