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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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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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특검의결이었네 그래도 이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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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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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일 저지른 이상 하루도 안돼서 계엄 해제는 못하게 계획 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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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잼 역대급 떡밥이 터져버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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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휴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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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1, 2, 3, 4}와 같은 유한집합에는 모든 원소가 뽑힐 확률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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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 4
이모티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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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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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됨 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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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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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으로 국회 담넘고 들어가는거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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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황 1
수능끝난 고3교실같네 엄청 시끌시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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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됨? 간첩으로 잡아감? 일단 친구들끼리는 윤석열 패드립 뒤지게 박고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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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300명 안모여서 아직은 ㄱㅇㄹ 효력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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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위 장면 안봐도 비디오임 ㅇㅅㅇ 과연 12월안에 윤카 탄핵 ㄱㄴ할것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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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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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계엄령 선포가 어떤건지 잘 몰랐는지 친구한테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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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을 통해 라기엔 투표가 영 아닌데 흠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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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무효 이딴 소리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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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를 보다가 나온 구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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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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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 뚫고 진입 1
4일 새벽 국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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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명 모아다가 총살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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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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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엄해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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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군인은 퇴근이 없구나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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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1
시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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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정법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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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이 출현한 '서울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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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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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으로 ㄹㅇ 얻을게 뭐가 있지 이러다가 걍 삼일천하도 아니고 세시간 천하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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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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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기약할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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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딸 한 번 치고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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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왠지 빌려오고 싶었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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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JKfbLKmE0A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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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뉴스네 0
이태원 뉴스 봤을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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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정족수는 채웠는데 지금 특전사가 유리 깨고 진입시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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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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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짜라는걸 모두에게 알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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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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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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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군대가있는애들 많으니까 영상에서 군인들 볼때마다 친구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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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령이니 어쩔수 없이 따라야겠지만 국회 회의랑 시위랑 진압하고 하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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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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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이 없는건가 저건 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