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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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 1차ㆍ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4년과 74년 두차례였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유신 2년째인 74년은 재야단체,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것이 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의 발표 내용이었다.
민청학련 1천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백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백80여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75년 2월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결국 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2002.9.12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재심 청구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3년 9월과 11월 두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8개월 만인 2005년 7월에 심리를 재개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자체 조사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2005년 12월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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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억보 정도 양보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빨갱이가 맞다고 칩시다. 그리고 사형감이라고 칩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모 사이트 사람이나 박근혜씨가 주장하는대로 의혹이 0.00000000000001%는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고 쳐 봅시다.
즉 박근혜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전제를 깔고 가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해 버린 건 사형 판결이 나길 이미 알고 기다렸다는 말 밖에 안되는 거고,
그 말인 즉슨 판결이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 만들어진 엉터리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 보고 두개의 결과가 있다?
아무리 아버지와 관계 있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됩니다.
박근혜씨, 당신과 아버지 간의 인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때 자식과 부모를 잃은 분들에 대해 박정희와 그 부하들은 지옥 가서도 용서 받지 못할 짓을 한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박근혜가 진심을 숨기고 '척'하다가 대통령되서 진심을 드러내는 거였는데,
다행히 5.16과 유신에 대한 본인의 진심을 서슴치 않고 대선 전에 드러내주고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번 대선 때 심판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성과를 인정하는 편이지만
박근혜는 정말... 아버지의 공과도 스스로깎아먹고있음....
아버지능력의 반도못미치고
부하관리 주변인재들도 그닥....
대구 달성에서만 4선
5선을 할동안 발의한 법안이 10개남짓..
현재 국회출석률도 거의최악수준....
측근에서 문제생기면 자기일아니라고....
꼬리자르기의 달인
수첩에 있는거만 말할줄 아는 앵무새
그건 다른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법안 갯수가 중요하지 않다는건 알고 계실텐데
2007년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가 637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났는데ㅠ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면, 2007년에 무죄판결 났고, 배상판결은 2010년에 났습니다.
좌파정부 드립치는 놈들한테 이걸 꺼내면 찍소리도 못하죠.
2007에 무죄랑 배상, 2010에 또 딴 사람 무죄 아닌가여?ㅠ
어라?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거일수도...
찾아봐야겠네여 헤헤
2007년에 무죄랑 배상, 2010년에 또 딴 사람 무죄랑 또다른 배상이네요 헤헤
히히
아무리 그래도 눈감고 귀를 막고 무조건 박근혜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거...
구 한나라당 신 새누리당 이름만 달면 40%는 먹고 가니까요
김대중보고 슨상님숭배라고 까면서 박정희 숭배는 또 쉴드침 ㅋㅋㅋㅋ
대구에서 박정희 탄신일????? 행사 하는거 보고 기가차서 ㅋㅋㅋㅋ
쩝.. 보수당 대선후보께서 사법부의 재심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진실은 다른곳에 있다..! 라니..; 좀 당황스럽네요..